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요구수준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행정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전자정부" 의 등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이에 보다 편리하고 쉬운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업무처리안내
제·증명 등
신청 : 방문, 전화, 모사전송, 우편, 민원우편(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직접 또는 우편 · 모사전송 (지정된 기관에서만 교부가능 )등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및 인 · 허가, 학교배정 등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 · 증명 발급 안내
도내 거주 민원인에 한하여 우리 도교육청과 산하 기관간에만 실시하여 왔던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
증명교부제도를 '95.7.1부터 타 시 · 도 지역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게까지 확대 현직 교사의 수업결손
방지와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증명 민원서류를 발급기관에서 신청기관으로 모사전송하여
신청기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발급 신청
증명을 발급 할 기관(졸업증명인 경우는 졸업 한 학교 )에 전화 등으로 증명 발급신청을 하고 교부받을 기관을 지정(민원인이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지정 하거나, 신청 받은 기관에서 교부 받을 기관을 안내 함)
증명 교부
증명 발급 소요시간 즉시(3시간 이내)
교부 받을 장소 : 발급 신청시에 지정한 기관
수수료 1통 200원
수수료 납부 : 증명을 교부받은 기관
모사전송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의 종류
대상민원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퇴직증명서
4. 퇴직예정증명서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 고입,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서
13. 검정고시 (병사용 ) 학력 증명서
14.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15. 페지학교 졸업증명서
16.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17. 졸업증명서
18. 졸업예정증명서
19. 성적증명서
20. 제적증명서
21. 재학증명서
22. 교육비납입증명서
23. 생활기록부사본
24.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대상기관
대상민원
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2.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3. 경력증명
4. 실적증명(공사, 제조)
대상기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는 읍 · 면 · 동사무소 및 농협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은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실( 055-268-1240~3)에서 발급합니다.]
증명발급 예시
경남 창원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을 경기도 부천교육청에서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창원교육청에 발급 신청 → 부천교육청에서 교부받고 수수료 납부
경남 거창중학교에서 발급한 졸업 증명을 경남 양산교육청 또는 양산초등학교에서 교부받을 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