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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행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Ⅰ.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하여 행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2. 2)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3. 3) 정규 학습 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4. 4)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5.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언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8)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
  9. 9)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10)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13) 학교운영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14)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Ⅱ.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1.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3. 3)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무)

  1.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3)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그 소속을 달리한 때
  2.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한 때
  3.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했을 때
  4.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Ⅲ.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이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1.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2)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3. 3)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4)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1. 1)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회의 동의하에 학부모회 학급별 대표위원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2. 2) (선출방법)전체 학부모회의 개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 등을 명시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알리며,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3. 3)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4)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부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5) (선거 공보)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6. 6) (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7. 7)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1. 1) (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교직원은 정규공무원을 말한다.
  2. 2) (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3. 3) (입후보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부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4인 미만인 경우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원 전원을 후보자로 한다.
  4. 4) (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5)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1.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에서 선출한다.
  2.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3.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지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6)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1.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5)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6)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Ⅴ.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1.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회(4월, 9월)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위원선출 후의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4)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5. 5)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서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6. 6) 위원장은 일과 후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7. 7)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정족수 등)

  1.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1.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일체를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수렴 등)

  1. 1)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4)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5)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6. 6)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7. 7)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1. 1)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3. 3)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4)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소하고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5) 위원장은 건의한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1.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은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Ⅵ. 심의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Ⅶ. 운영경비

제28조(운영경비 등)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Ⅷ.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29조(학교발전기금)

  1. 1)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0조(조성방법)

학교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 학부모 등으로 구서된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31조(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Ⅸ.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의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1)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2. 2)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